"미국, 검사가 수사관과 수사·기소 모두 관여"
"플리바게닝 없이 복잡한 수사 못해"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뉴욕 남부연방 검찰청 검사장 출신의 한국계 변호사 준킴(한국명 김준현)이 한국을 방문해 미국의 검찰 수사 체계를 소개했다.
김 변호사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미국 형사사법절차상 검사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그는 "미국은 검사와 수사관이 한 팀으로 업무하고, 수사와 기소까지 함께 참여한다"며 "미국의 수사기관은 다양하지만 직접 기소할 능력이나 권한은 검찰만 갖고 있기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협력하며 일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
그러면서 "미국은 수사기관끼리 관할권이 겹치는 경우가 많아 주요 사건을 서로 처리하려는 경쟁 분위기가 있다"며 "대부분의 검찰은 외부 수사관인 FBI(미국 연방수사국)나 DEA(마약단속국)과 같이 일하지만 특별히 비밀로 해야 하는 수사 같은 경우는 내부 수사관과 진행하기도 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뉴욕 남부연방 검찰청에 근무하던 시절이었던 2017년 10월 30일 발생한 뉴욕 트럭 테러 사건의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
그는 "당시 NYPD(뉴욕경찰국)와 FBI, 테러 경험이 많은 검찰청 내 내부 수사관들과 공조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하루 만에 혐의를 적용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지난해에는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의 성추행 사건 수사 책임자로 수사를 이끌어 큰 관심을 받았다.
김 변호사는 "수사를 하고 리포트를 써내야 하는 법에 따라 진행한 특이한 수사였다"며 "민사 사건이었지만 변호사들이 수사관 역할을 하면서 형사 수사와 비슷한 구조로 수사를 한 경우였다"고 설명했다.
이날 강연 후 질의응답에서는 미국의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 적용 사례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김 변호사는 "미국에서는 플리바게닝 없이 복잡한 수사를 하기 어려울 정도로 수사에 있어서 큰 부분"이라며 "플리바게닝 없이 증인을 찾고 증거를 발견해 법원에 제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2017~2018년 미국 내 검찰 초고위직에 해당하는 뉴욕 남부연방 검찰청 검사장 대행을 역임하며 화이트 칼라 범죄와 테러 사건, 권력형 범죄 등을 수사했다. 현재 국제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며 주로 화이트 칼라 범죄 소송을 전담하고 있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