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내년 1월부터 전기자동차 충전 방해시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9일 강원 동해시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지역내 모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서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
전기충전소 [뉴스핌 DB] 2021.07.26 ojg2340@newspim.com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친환경 자동차 충전구역과 전용주차 구역이 단속·과태료 대상으로 포함됐다.
이에 동해시는 올해 1년간 홍보·계도 기간 운영을 통해 지난 1일 기준 총 103건을 계도하고 1건의 과태료(2회 위반)를 부과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단속과 함께 위반시 최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위반행위는 일반차량이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일정 시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이상 주차하는 행위,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 표시선 등을 고의 훼손 경우이다.
김동운 환경과장은 "더 편리한 충전 인프라 이용을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 방해행위 예방을 위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onemoregiv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