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공장 증설· 투자 유치 성공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규제혁신 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 7건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행안부 제공 |
올해 3분기 지자체의 적극행정 규제혁신 제출사례는 총 442건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2건(세종시·경남) ▲국민부담 경감 3건(부산시·충북 영동군·강원 양구군) ▲행정기준 합리화 2건(대전시·서울시) 등 3가지 분야에서 7건이 선정됐다.
세종시는 지능형 공장 구축시 생산 라인과 저장 용량이 축소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기존 25m였던 건축물의 고도제한을 35m로 완화하고 지능형(스마트) 공장을 신축해 약 100여명의 근로자를 채용하는 등 일자리를 창출했다.
경남은 부산항 신항이 높이 제한으로 인해 효율적 기능이 어려워지자 부산항만공사 실시계획과 창원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했다. 국민부담 경감 분야에서는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재산권을 보호한 부산시와 충북 영동군, 강원 양구군의 사례가 꼽혔다.
부산시는 잦은 유료도로 요금 납부에 따른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유료도로 연속통행 할인제'를 도입했다. 충북 영동군은 적극적인 법령해석으로 소규모 개발행위의 경우 이행보증금 예치를 면제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도 했다. 또 강원 양구군은 지역 주민이 수십 년간 개간한 황무지의 소유권을 이주민에게 인정했다.
아울러 행정기준 합리화 분야에서는 재량 영역에 대해 관련 규정을 수립해 기준을 명확화한 대전광역시와 서울시 사례가 선정됐다. 대전시는 주택건설사업 행정절차 규제를 개선하여 심의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적극행정을 통한 지방규제 혁신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선정된 우수사례는 전국으로 확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