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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채무 제도 정비 등 지방재정 강화안 확정

기사입력 : 2022년12월07일 14:40

최종수정 : 2022년12월07일 14:40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지방채무 관리 강화…차환채 축소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채권 신규 발행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기존에 발행한 채권에 대해 적극 상환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7일 '2022년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자치단체·지방공공기관 채무관리 강화방안 등 지방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안건을 확정·발표했다.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는 지방재정법(제56조)에 따라 지방재정 위기를 효과적으로 예측·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위원회로 2011년부터 운영 중이다.

이번에 논의된 자치단체·지방공공기관 채무관리 강화방안은 ▲단기 유동성 대응 ▲지방채무 관리 강화 ▲지방채무 관련 지방재정 제도개선 등 3가지 분야로 구성됐다.

행안부는 지난달 9일 내년 1분기 만기가 도래하는 지방채와 공사채를 적극적으로 상환하고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신규 발행을 최소화하는 단기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로 부각된 지방채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수습하기 위한 대책이었다.

아울러 지방채와 우발채무 집중 관리를 통해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보증채무 부담행위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현재 자치단체별 지방채 자율 발행한도 외로 인정하고 있는 차환채 비율을 점진적으로 축소한다.

이와 함께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최초 발생뿐만 아니라 금액·내용 변경도 반드시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보증채무 관련 특이동향 발생 시 행안부 등 중앙부처에 고지하고 협의하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보증채무가 포함된 지자체 투자사업은 그 규모에 상관없이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를 의무화한다. 특히 지방공기업이 다른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 행안부가 지정·고시한 전문기관에서 타당성 검토를 받도록 하고 지방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설립 표준모델 개발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법령을 위반한 보증채무부담행위로 자치단체가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된 경우에는 교부세 감액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책임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최근 고금리, 부동산 침체 등에 따른 금융시장의 우려를 해소하고 지방채무와 관련된 제도들을 종합적으로 정비해 지자체·지방공공기관에 대한 금융시장의 신뢰를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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