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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보험료율·수급연령 조정 논의 적기"

기사입력 : 2022년12월06일 17:30

최종수정 : 2022년12월06일 17:30

국회 연금특위 출석…"현재 적정 노후소득보장 미흡"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연금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이고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지금이 연금개혁을 위한 적기"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저출산·고령사회 심화에 따른 국민연금 기금소진 우려와 기초연금 재정부담 증가로 지속가능성 위기가 대두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연금에 대해 "공적연금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연금급여 수준이 낮아 적정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미흡하고, 세대 간 형평성·공정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위 3차 회의에서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2022.12.06 leehs@newspim.com

관련해 복지부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연금개혁의 쟁점·과제로 ▲보험료율 조정 ▲ 수급개시 연령 조정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조정 ▲국민연금 개혁과 기초연금 논의 연계 등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노인부양비 상승 등 경제 환경·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기금 소진 시점이 단축되고 있는 점을 들어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보험료율 조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8.2%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보험료율 인상은 노동계·경영계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국민 부담이 늘어나는 사안이어서 폭넓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수급개시 연령 상향은 기대수명 증가로 연금 수급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OECD도 우리나라에 수급개시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재정 안정화 방안과 함께 소득대체율 조정 필요성도 내비쳤다.

현재 국민연금에 40년간 가입한 평균 소득자의 소득대체율이 40%로 설정돼있으나 짧은 가입기간(평균 18.7년)으로 인해 실질소득대체율은 2020년 기준 22.4%에 머물고 있다. 다만 복지부는 "적정 급여수준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과 재정안정 등을 고려하여 유지 또는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위한 3개 위원회 구성을 모두 완료하고 본격 논의를 시작했다. 내년 3월까지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를 도출한 뒤 국회 연금특위, 재정계산위 논의를 토대로 10월까지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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