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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조규홍 복지부 장관 후보자 "연금개혁, 지급보장 전제…취약계층 안전망 보강"

기사입력 : 2022년09월27일 21:06

최종수정 : 2022년09월27일 21:06

"지급보장 없이는 연금개혁 불가"
'억대 연금 수령' 등 질타에 사과
건강보험료 지적엔 "검토하겠다"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재직 시 억대 공무원연금수령, 아내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문제, 자녀 위장전입 등 각종 논란 관련,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고 사과하면서 전문성을 살려 더 많은 예산을 확보, 효율적으로 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관련해 조 후보자는 국민연금 지급을 법으로 보증하는 것이 연금개혁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국민연금·건강보험 제도가 실효성 있게 지속 가능하도록 건보 제도를 면밀히 들여다보는 동시에 필요 재원을 확보하고 취약층과 국민건강을 적극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 전문성 결여 우려에 "재정과 복지는 뗄 수 없는 관계"

조 후보자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30여년간 기획예산처·기획재정부 등에 근무하며 경제 전반·사회 정책분야를 함께 고민해 정책을 수립해왔다"며 "예산·재정은 한정된 국가 자원의 배분방법에 관한 것으로 복지 문제와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했다.

그는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 기금 소진 우려에 대한 대책을 묻자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전제하지 않고서 개혁을 논할 수 없다"고 답했다. 보험료 인상 같은 제도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 등을 통해 지급 보장을 약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7 photo@newspim.com

현재 국민연금법에는 '국가는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한다'고 적시하나 정부 책임 범위가 명확치 않다는 지적이 많다. 조 후보자는 "개혁 논의 과정에서 보다 정확한 문구가 필요하다면 법 개정을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의료 취약지역 해소를 위해 의사 수를 늘리고 공공의료원 확대로 공공의료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조 후보자는 "의료 취약지역 중심으로 의사 증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되면 의료계와 이 문제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최근 지하철 시위에 대한 생각을 묻자 "합법적인 범위에서 조금 벗어난 것 같다"며 "이 연대의 요구 내용을 정부가 잘 알고 있고 검토하고 있다. 표현 방법을 바꿔 일반인들의 이해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기재부 출신이 복지부 장관이 돼 '복지 암흑기'가 온다는 걱정도 있다고 지적하자 조 후보자는 "필요 재원을 확보해 촘촘 두텁게 취약계층과 국민을 보호 하겠다"며 "복지-성장 선순환 투자혁신·지속가능한 복지 정책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구상을 전했다.

◆ '공무원연금 중복 수령·피부양자 전환' 집중포화에 송구

조 후보자는 기재부 퇴직 뒤 2018년10월부터 지난해7월까지 EBRD 근무당시 11억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해당기간 1억원 넘는 공무원연금을 수령해 논란에 휩싸였다. 이 기간 연 40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으면서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전환돼 건보료를 내지 않는 등 의혹도 많다.

민주당 신현영·전혜숙 의원이 '억대 소득에도 혜택을 누린 기득권자이자 개혁의 대상', '법의 허점을 빠져나가는 법꾸라지'로 비판하자 조후보자는 "피부양자로 자동 전환돼 선택권이 없었다"며 "적법하게 이뤄졌고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건보료를 내지 않은 기간 한국 의료기관에 간 적이 없다고 했는데 150만원 의료비를 썼다고 나온다'는 신 의원 지적에 "일부질환은 의사소통이 중요해 한국에서도 진료 받았다"며 "피부양자는 병원 가면 안 된다는 건가. 법을 악용했다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발끈했다.

공무원연금 수령 논란에 대해서도 "EBRD서 받은 건 비과세소득이며 당시 공무원연금공단에 감액을 문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과세소득을 파악, 연금 수급액과 연계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직장가입자서 탈퇴하면 피부양자로 자동 전환되는 것도 매한가지"라고 했다.

조 후보자는 "국민이 의구심을 갖는 데 대해 송구하다는 마음을 말씀 드렸다"며 "위장전입 의혹과 세대분리의 경우 따돌림으로 괴로워하는 자녀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어떤 경제적, 과세적 혜택을 받은 바는 없으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 사과드린다"고 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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