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부정수급·위장전입 등 구설수
보건·복지정책 전문성 부족도 지적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늘(27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청문회에서 그간 불거졌던 각종 의혹과 정책 방향에 대한 식견, 전문성 우려가 해소되고 나아가 넉 달 넘게 공석인 복지부 장관 자리가 채워질지 주목된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조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위장전입 논란을 비롯해 연금 부정수급, 병역법 위반, 부당 인적공제 의혹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그가 기획재정부 관료출신이라는 점에서 보건의료·복지 정책 관련 전문성이 있는지 입증 여부도 핵심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는 여러 의혹과 관련해 조목조목 해명하고 반박했다.
우선 조 후보자는 2018년 10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로 재직하며 11억원의 급여와 수당·퇴직금을 받으면서, 감액 없이 1억1400만원의 공무원연금을 수령해 논란이다. EBRD 재직 당시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도 면제받았다.
조 후보자 측은 해당 의혹 관련, '소득세 면제·과세 제외'라는 국제협약과 현행 세법에 따라 이뤄진 정상적인 연금 수령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EBRD 근무 소득은 비과세 소득이고 당시 수령한 공무원 연금액은 당시 피부양자 자격조건인 연소득 3400만원 이하였다고 해명했다.
다만 규정 위반은 아니라 할지라도 국민연금 개혁 추진,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시킬 적임자로 부각된 인사라는 점에서 조 후보자를 둘러싼 도덕성과 신뢰도 문제 등이 검증대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조 후보자가 1990년 방위병 복무와 대학원 과정을 병행해 군복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그는 "당시 병역법 등 규정에 따르면 단기사병의 근무시간 이후 학업금지 조항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상관에 사전보고, 주간 군 근무 뒤 야간학업을 병행했다는 입장이나, 군복무 기간 대부분 특혜 받으며 스펙을 쌓아온 조 후보자가 국민상식·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외 자녀 위장전입·세대분리 의혹에는 "교우 관계가 어려운 딸을 위해 불가피했을 뿐, 아파트 청약·자녀입시 등 사적으로 세대 분리할 유인이 없었고 어떤 혜택도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조 후보자의 배우자가 최근 2년간 연말정산 때 사망한 부친을 부양가족에 등록, 인적공제를 받았다는 지적에는 "저의 불찰"이라며 국세청에 잘못 공제된 167만2820원을 반납했다.
조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세 번째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됐다. 앞서 정호영, 김승희 전 후보자는 국회 검증단계에서 도덕성 논란 등으로 자진 사퇴했다. '과학 방역'과 '연금 개혁'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장관 공석이 역대 최장기 기록을 세운 가운데, 야당이 제기된 의혹들을 토대로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어 이날 청문회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