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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복지부 장관 후보자, 27일 청문회…연금 부정수급·병역법 위반 의혹 쟁점

기사입력 : 2022년09월26일 09:32

최종수정 : 2022년09월26일 09:32

인적공제·위장전입 등 다방면서 구설수
도덕성·보건복지정책 전문성 공방 전망
조 후보자 "연금 고갈돼도 지급 보장"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각종 의혹을 해명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

청문회 단골 메뉴인 위장전입 논란을 비롯해 연금 부정수급, 병역법 위반, 부당 인적 공제 등과 관련한 새로운 의혹들이 쉼 없이 터져 나오며 27일 청문회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26일까지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크게 연금 부정수급, 병역법 위반, 부당 인적공제, 위장전입·세대분리 등이 거론되고 있다.

우선 조 후보자는 2018년 10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로 재직 당시 3억원에 달하는 연봉을 받으면서, 해당 기간 별도로 1억1400만원의 공무원 연금을 수령해 논란이다.

공무원연금법은 연금수급자가 연금을 제외한 소득의 월평균 금액이 전년도 평균 연금 월액을 초과 시 연금 지급을 정지하거나 감액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조 후보자 측은 '소득세 면제·과세 제외'라는 국제협약과 현행 세법에 따라 이뤄진 정상적인 연금 수령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조 후보는 2018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인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일었다. 당시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연간소득 3400만원 이하여야 등록 가능한데 억대연봉을 받는 그가 보험료를 면제 받은 것.

조 후보 측은 "공직을 퇴직한 2018년 9월 이후 3개월간 발생한 공무원 연금소득이 당시 피부양자 자격조건인 연간 3400만원 이하였다"고 해명했다. 다만 국민연금 개혁 추진,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시킬 적임자로 부각된 만큼 그의 역량·신뢰도 등이 검증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가 1990년 방위병 복무와 대학원 과정을 병행해 군복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그는 "당시 병역법 등 규정에 따르면 단기사병의 근무시간 이후 학업금지 조항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상관에 사전보고, 주간 군 근무 뒤 야간학업을 병행했다는 입장이나, 군복무 기간 대부분 특혜 받으며 스펙을 쌓아온 조 후보자가 국민상식·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외에 조 후보자는 2006년 11월17일 거주 중이던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아파트에서 인근 처가인 동안구 호계동 아파트로 주소를 옮긴 뒤 같은 날 세대분리를 신청하는 등 위장전입·불법 세대주 분리 의혹도 불거졌다.

이런 의혹과 관련, 조 후보자 측은 적극 해명에 나섰다. 딸이 초등학생 시절이던 당시 교우 관계로 학교생활이 매우 어려웠고, 주소를 옮기지 않으면 관계가 불편한 학생들과 같은 학교에 배정될 불가피한 상황이라 주소를 일시적 옮겼을 뿐, 입시목적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 조 후보자의 배우자가 최근 2년간 연말정산 때 이미 사망한 부친을 부양가족으로 등록, 인적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 청문 준비과정에서 뒤늦게 사실을 파악해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조 후보는 지난 14일 국세청에 수정 신고하고 잘못 공제된 167만2820원을 반납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허리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2.09.08 leehs@newspim.com

그러나 이 같은 의혹들을 제기한 야당이 검증을 벼르고 있어 27일 열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의혹에 따른 도덕성 논란을 비롯해 보건의료·복지 정책 관련 전문성이 있는지 입증 여부도 핵심 쟁점으로 관측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세 번째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조규홍 현 1차관을 지명한 사유로 그의 이력과 경력을 토대로 한 보건·복지 장기정책 방향 식견과 전문성, 보건·복지 예산 적재적소 관리 역량 등을 언급했었다.

관련해 조 후보자는 청문회 통과 시 연금개혁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청문회를 앞두고 25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국민연금의 소진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지급보장 명문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지속가능성과 공정성 제고,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개혁이 필요하다"며 "연금 개혁 성공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인 만큼 국회 연금개혁 특위와 긴밀히 협력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해 사회적 합의 하에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내놨다. 조 후보자는 "사회 변화에 따라 돌봄과 의료 통합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며 "보건복지 연계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통합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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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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