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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불법행위 단속 대안으로 떠오른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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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건설노조 이어 화물연대도 공정거래법 적용
근로자 범위 특수고용노동자까지 확대되면 무력화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집단 운송거부)을 계기로 공정거래법이 노조의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5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 기사들을 사업주로 판단하고, 화물연대의 소속 사업자에 대한 운송거부 강요와 다른 사업자에 대한 운송 방해 행위 등이 있을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 사건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를 앞세워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일각에서는 노조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조법)', 일명 '노란봉투법'의 대안으로 공정거래법이 활용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그러나 근로계약이 아닌 위‧수탁 계약 등으로 이뤄지는 특수고용노동자를 근로자 범위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근로자 개념을 확대하는 노조법 2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공정거래법 적용 가능성이 오히려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 노조 불법행위 단속에도 적극 나서는 공정위

정부부처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이달 내로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공정위,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근 진행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일제 점검‧단속 결과를 취합해 논의하는 태스크포스(TF)회의를 연다.

정부는 지난 10월 17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노조의 조합원 채용 강요, 현장 출입방해‧점거, 부당한 금품요구 등을 일제히 단속했다.

[고양=뉴스핌] 황준선 기자 =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파업이 12일째 지속되고 있는 5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에 유조차들이 주차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대응과 관련 관계 장관회의에서 정유·철강 운송 업계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 준비를 지시했다. 2022.12.05 hwang@newspim.com

정부는 올해 3월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방안을 수립했으며, 윤석열 정부는 이를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전국 18개 시‧도에 지역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노조의 합법적인 활동은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한다는 기조에 따른 것이다.

앞서 단속을 실시한 결과 고용부가 채용강요와 관련해 7건의 과태료 처분을, 경찰청이 업무방해와 손괴, 협박 등으로 196명의 송치 결정을 내렸고, 공정위는 14건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사건을 조사 중이다. 이 가운데 6건은 심의를 앞두고 있다.

대표적인 게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 사건이다. 부산건설기계지부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레미콘 운송 중단, 건설기계 운행 중단, 현장 집회 등 압력을 행사해 건설사에 건설기계를 대여한 비(非)조합원과의 계약을 해지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부산건설기계지부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로 보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처음으로 적용했다.

지난 4월 공정위 사무처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의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을 부산건설기계지부에 발송했다. 전원회의(법원 재판 격)는 이달 21일 열릴 예정이다.

◆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일시적 활용 가능성 높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일 "화물연대에 소속된 화물차주를 사업자로 판단하고 있다"며 건설노조 사건을 유사한 사례로 제시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 크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소속 사업자가 운송을 거부하도록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있을 경우 제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 앞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잔=공정위 제공] = 2022.09.19 dream78@newspim.com

하지만 공정위가 화물연대를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로 규정한 것을 두고 향후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조직이지만, 화물차 기사 대부분은 사업자로 등록돼 있다.

공정위 판단이 한국 정부가 비준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협약'에 위반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ILO가 최근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견을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ILO의 의견 요청에 대해선 '개입'과 '문의' 두 가지로 해석이 갈리고 있어 현재로선 특별히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 들어 노조의 불법행위 단속의 대안으로 공정거래법이 부상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노조 파업에 대해선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주요 입법과제로 다루면서 더욱 부각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노조법 개정 움직임에 따라 이는 일시적인 현상에 머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한 관계자는 "노조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말지 갈림길에 서 있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당장 적용할 수 있지만 노조법 2조가 개정돼 근로자의 정의가 확대될 경우 공정거래법을 통한 단속은 오히려 더 어려워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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