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조사 계획 발표 3일만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2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이날 오전 10시께 화물연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건물에 조사관 20여명을 보냈다.
지난달 29일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힌 지 3일 만에 현장조사에 나선 것이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 되고있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대한송유관공사 서울지사에서 탱크로리 차량이 운행하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에 휘발유 공급에 차질을 빚는 주유소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는 시멘트 분야에 이어 정유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도 검토하는 분위기다. 상황이 악화하면 언제든지 업무개시명령을 추가 발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22.12.01 pangbin@newspim.com |
공정위 조사관들은 그러나 조합원들의 제지로 건물에 진입하지 못한 채 건물 밖에서 공정위 조사 개시 공문만 노조 측 변호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날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 현장조사에도 들어갔다.
공정위는 조사가 무산될 경우 향후 다시 현장을 찾아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노조 측이 계속 건물 진입을 막을 경우 화물연대에 조사 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현재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화물연대의 소속 사업자에 대한 운송거부 강요행위와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들 행위가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40조)'와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제51조)'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다만, 화물연대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향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조직이지만, 운송기사 대부분은 사업자로 등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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