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 송치 후 직접수사 착수…7명 구속기소·2명 불구속 기소
"대부분 유학 시절 대마 접해…마약류 엄정 대응할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남양유업과 효성그룹 등 창업자들의 손자, 이른바 '재벌가 3세'를 비롯한 부유층과 연예인들이 대마 흡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지난 10~11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홍모 씨 등 7명을 구속기소, 조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총 9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
남양유업 창업주인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인 홍씨는 지난 10월 대마를 유통하고 직접 소지·흡연한 혐의로 지난달 중순 구속기소됐다. 홍씨는 대마 14g, 액상 대마 62ml을 소지하고 있었다.
효성그룹 창업주 고(故) 조홍제 명예회장의 손자인 조씨는 올해 총 4회에 걸쳐 대마 매수 및 흡연 등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대부분 해외 유학 시절 대마를 접한 상태에서 귀국 후에도 이를 끊지 못하고 수년간 지속적으로 흡연해왔다"며 "마약류 중독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월 A씨를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마를 재배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대마 재배장비를 압수하거나 압수한 대마의 감정 의뢰 절차를 밟지 않는 등 경찰의 수사가 부족했다고 판단하고, 같은달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직접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10월 홍씨와 미국 국적의 3인조 가수 안모 씨 등 4명을 추가로 구속하고, A씨 등 2명을 우선 구속기소했다.
수사를 계속한 검찰은 지난달 홍씨의 액상 대마를 추적해 미국 국적의 사업가 B씨를 구속했고, 홍씨로부터 대마를 매수한 조씨와 JB금융그룹 집안의 사위 임모 씨를 각각 입건한 뒤 이날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류 확산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임에도 일부 재벌가 3세, 사업가, 유학생, 연예계 종사자 등 사이에 자신들만의 공급선을 두고 은밀히 대마를 유통·흡연해 온 범행의 전모를 밝혀내 구속수사 등으로 엄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형제가 함께 직업적으로 대마를 판매하다 검거된 사례, 미성년 자녀와 함께 사는 집안에서 대마를 재배하다 적발된 사례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나 죄의식이 희박해지고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실태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대마는 필로폰 등 중독성이 더욱 강한 마약 투약으로 이어지는 소위 '입문 마약'으로, 확산을 철저히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은 대마 등 마약류 유통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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