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박형배 전주시의원은 2일 시정질의를 통해 "전주시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도입했지만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규정이 미흡하다"며 "또한 세무당국과 협조 후 자금출처조사 등 투기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12년 도시정비법 개정됐고 이에 맞춰 전주시는 1만3000㎡이하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하는 등 지난 2021년 소규모 재개발사업과 관리지역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박형배 전주시의원[사진=뉴스핌DB] 2022.12.02 obliviate12@newspim.com |
하지만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외지 투기세력이 잠입해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 재건축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면서 사업예정지 상가 지분 쪼개기와 단지 내 상가 지분 쪼개기가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65세대가 거주하는 인후동 동남유정 아파트 단지의 경우 소규모 단지임에도 이미 외지에서 여러 법인 명의를 사용해 상가의 지분을 쪼갰다"며 "단지내 상가도 지분을 쪼개 20~30년을 거주해 온 주민들 입주권보다 외지 투기세력의 지분 쪼개기 조합원 입주권이 더 늘어나고 있다"고 힐난했다.
박 의원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현황파악과 정확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며 "저소득층 60%이상이 단독‧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소규모주택 정비에 대한 공공의 다각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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