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뉴스핌] 조은정 기자 = 6·1지방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형사4부(임삼빈 부장검사)는 29일 강종만 영광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광주지방검찰청 전경 [사진=뉴스핌 DB] 2021.06.08 kh10890@newspim.com |
강종만 영광군수는 6·1 지방선거에서 잘 부탁한다며 지난 1월 주민에게 금품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검찰은 강 군수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내 청년회 모임에 참석해 4명에게 130만원 상당의 경품(금 열쇠)을 제공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
검찰은 강종만 군수가 해당 사건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기 5개월 전에 혐의가 없다고 단체 대화방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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