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현재 단계에서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모(31)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진=서울남부지검] |
검찰은 지난 23일 최씨를 소환조사하고 긴급체포한 뒤 이튿날인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최씨가 김 전 회장이 잠적한 이후에도 연락을 나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최씨와 미국에 있는 김 전 회장의 친누나 사이에 수백만원이 오고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연예기획사 관계자 A씨와 김 전 회장 친누나의 연인으로 알려진 B씨를 지난 20일과 21일 각각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김 전 회장이 도주했을 때도 도피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김 전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에는 대포폰 1개를 대통해준 정황이 확인 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관계자인 김 전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 혐의로 2020년 5월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7월부터 보석 상태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다 지난 11일 오후 1시 30분쯤 결심공판을 앞두고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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