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1시간30분 앞두고 팔당대교 인근서 도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다. 법원은 뒤늦게 김 전 회장에 대한 검찰의 보석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이날 오후 1시30분쯤 경기도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진=서울남부지검] |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은 이날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열리는 재판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이날 공판에선 검찰의 구형이 예정돼 있었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 자금 241억 원을 횡령한 혐의, 라임자산운용이 스타모빌리티에 투자한 400억 원으로 재향군인회 향군상조회를 인수한 뒤 향군상조회 자산 377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20년 5월 구속기소됐다. 그러다 지난해 7월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열린 재판에서 '김 전 회장이 중국 밀항을 준비했다'는 내부자 진술을 확인하고 보석취소를 청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김 전 회장이 도주하자 인용 결정을 내렸다.
최근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해 비상장 주식 사기 등의 혐의를 추가로 확인하고 법원에 구속영장을 두차례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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