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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베이징 항의 시위, 아파트 봉쇄 반나절만에 풀려

기사입력 : 2022년11월26일 14:10

최종수정 : 2022년11월26일 14:11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수도 베이징의 한 아파트 주민위원회(社區)가 11월 26일 새벽 26~28일 3일간 단지 봉쇄 조치를 내린뒤 주민들의 시위가 격렬해지자 봉쇄를 반나절만에 해제했다.

베이징의 한인 밀집지역인 차오양구 왕징의 보성원 1, 2기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주민위가 3일간 봉쇄 조치를 단행하자 공민권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폐쇄된 단지 출입문을 밀치며 당장 문을 열라고 격렬하게 항의했다.

주민들의 시위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수백명이 가입해 있는 보성원 주민들의 위챗 단톡방에는 현재(11월 26일 오전 10시 전후) 출입문에서 권리 보호를 위한 교섭(시위)이 진행되고 있으니 모두 동참하자는 권유문이 띄워졌다.

주민들은 계속해서 꾸역 꾸역 몰려들었고 법적 근거를 요구하며 우리를 왜 가두냐, 당장 봉쇄를 풀라며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은 주민위원회가 법적 근거없이 문밖 출입 자유권을 제약하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잠시후 인근 난후 파출소 공안 경찰이 출동했다. 그사이 출입문 보안들도 상부에 상황을 보고해 주민위원회 직원도 현장에 출동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베이징 공안 경찰이 2022년 11월 26일 오전 봉쇄에 항의하는 아파트 주민들의 시위 현장에 출동해 현장 조사를 하고있다.  2022.11.26 chk@newspim.com

중국 주민위원회는 공식 행정 단위가 아니다. 구와 우리의 동사무소에 해당하는 가도(街道)까지가 공식 행정기관이고 그곳에서 근무하는 인원까지가 공무원이다.

주민위원회는 마을(동네) 관리를 위한 자치기구로 위원회 주임 등 책임자들도 주민 선거에 의해 뽑힌다. 다만 주민위원회 직원들의 급여는 가도(동사무소)가 지급하는 시스템이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조사후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에 따라 이번 사안은 주민의 주거 단지 출입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밝혔고 한시간쯤 후 단지 봉쇄가 전격 해제됐다.

베이징 차오양구의 보성원 1, 2기 아파트 주민들은 '우리가 이겼다'며 만세를 외쳤다. 한 주민은 단지 공동체 모두의 참여로 권리를 쟁취했다며 단결이 힘이다고 목청을 높였다.

다른 주민은 민주는 참여로 부터 시작된다며 오늘 우리의 권리 보호 운동(시위)에 참여해준 이웃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위챗방 주민들은 이웃을 임시병동으로 끌려가게 하지 말자며 이제부터는 자가 격리 관찰 치료를 할 권리를 쟁취하는데 힘을 모아나가자고 역설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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