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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이 우리 이웃, 주민 반발 계속~~근본대책은? [뉴스핌 줌인]

기사입력 : 2022년11월24일 15:19

최종수정 : 2022년12월28일 08:40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수원발발이'라고 불리우는 연쇄성폭행범 박병화와 같은 흉악범들이 출소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바로 내 옆집일지도 모르는 곳에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지난 2020년 11월 출소한 조두순은 경기도 안산에서 그의 아내와 함께 2년간 월세 계약을 해서 거주하고 있다. 오는 28일 조두순의 월셋집이 계약 만료가 된다. 집주인의 강력한 퇴거 요구에 재계약은 성사되지 않았고 현재 위치에서 3Km 떨어진 곳에 새 월세집 계약을 끝냈다. 하지만 이사를 가게될 주택의 주인이 세입자가 조두순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중이라고 한다. 조두순의 이사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두순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안산의 한 주택에 경찰차가 대기하고 있다.

 

경찰은 교대 근무로 조두순 주거지 인근을 24시간 순찰한다.

 

조두순 거주지에 설치된 방범용 CCTV.
경찰은 조두순 주거지 인근에 초소를 두고 감시중이다.

 

경찰 초소와 함께 시민안전지킴이도 24시간 조두순의 주거지 인근을 순찰한다.

 

조두순 주거지 약 200m 인근의 어린이집. 경찰과 시민안전지킴이들이 수시로 순찰을 하고 있다. 조두순이 출소 후 경기 안산시에 자리를 잡은 뒤 아이를 둔 가정들이 다른 곳으로 이사 가면서 주변 어린이집이 폐업하기도 했다.

 

 조두순이 새로 계약한 안산의 한 주택
 
단단하게 용접된 철창. 조두순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는 주민들의 강력한 의지가 보인다.

조두순이 새로 계약한 안산의 한 주택가. 주택 앞은 1톤 트럭이 봉쇄중이고 외부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출입구는 철창이 세워져 용접까지 되어있었다. 이곳 1층에서 가게를 운영중인 A씨는 "조두순이 이사를 온다고 짐을 싸는 순간 주택 앞 도로를 막아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 이라며 조두순의 이사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24일 조두순은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이곳으로의 이사를 포기했다.

지난달 31일 출소한 박병화는 그의 어머니가 경기도 화성에 월세 계약을 해 이달 1일부터 거주하고 있다. 박병화의 거주지는 원룸촌으로 200여m 앞에 대학교, 600여m 근방에 초등학교가 있었다. 흉악범 박병화가 거주하는 사실은 알게된 인근 주민들은 강력하게 퇴거 요청을 하고 있다. 집 앞 골목에는 거주를 반대하는 게시판을 만들어 박병화의 화성 거주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볼 수 있었고 퇴출 촉구 국민동의청원도 진행되고 있었다. 현재 청원의 동의수는 2만 명을 넘겼다.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거주중인 경기도 화성의 한 주택가. 박병화는 이곳에서 아직 한번도 외출을 하지 않았다. 그는 한달간 외출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대학생들과 1인가구가 많은 원룸촌에 자리를 잡았다.

 

 
연쇄성폭행범 박병화의 화성 거주를 반대하는 목소리.

 

박병화의 집 양 옆으로 경찰과 시민 안전 상황실 초소가 세워졌다.

 

화성시가 고용한 안전지킴이들. 이들도 경찰과 함께 24시간 순찰을 돌고 있다.

 

경찰은 박병화의 집 앞뒤로 초소를 설치하고 24시간 감시한다.

 

 
그가 거주하는 주택가 인근에는 '성범죄자 박병화' 퇴출을 요구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있다.

 

 성범죄자 박병화가 거주하는 곳 약200m에 있는 수원대학교에도 현수막이 걸려있다.

현재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범죄자의 소재가 명확하지 않거나 사진을 등록하지 않는 등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를 출소 후 전담 교정시설로 보내 사회와 격리하는 '보호수용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기본권 침해의 소지를 가지고 있어 실제 논의가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성범죄자와 같은 강력 범죄자들의 출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감시하기 위해 많은 인력과 예산이 쓰여지는 것이 사실이다. 강력 범죄자들의 재범 위험성을 낮추고 국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논의가 하루빨리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2022.11.24 pangb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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