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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국민담화 "화물연대파업, 국민경제 볼모 정당성 없어…조업 방해시 무관용"

기사입력 : 2022년11월24일 11:21

최종수정 : 2022년11월24일 11:21

"업무개시명령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
안전운임 TF 화물연대가 부정의견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원희룔 국토교통부 장관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국민 경제를 볼모로 정당성과 명분 없는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화물연대가 안전운임 태스크포스(TF)를 거부했다며 집단이익을 내세운 운송거부를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법무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장관들 명의로 이같은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번 담화문은 ▲법무부(한동훈) ▲행정안전부(이상민) ▲산업통상자원(이창양) ▲고용노동부(이정식) ▲국토교통부(원희룡) ▲해양수산부(조승환) ▲국무조정실(방문규) ▲경찰청(윤희근) 8개 기관장 명의로 발표됐다.

[의왕=뉴스핌] 정일구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전 경기 의왕시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긴급 현장상황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24 mironj19@newspim.com

담화문을 발표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당성 없는 이번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은 화물차주에 대한 방해 등 불법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무관용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화물연대에 안전운임 TF를 제안하는 등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제도 방향을 모색하고자 했지만 화물연대는 이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며 "이에 화주, 운수사, 화물차주 등 이해관계자와 간담회 등 수차례 개최하고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일몰 3년 연장과 품목 확대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당한 사유 없는 운송거부가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한다면 업무개시명령도 발동하겠다"며 "업무개시 명령에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예외 없이 법적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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