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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의총서 노웅래 수사 '야당 탄압' 규정…"당 궤멸시키기 위한 의도"

기사입력 : 2022년11월22일 15:49

최종수정 : 2022년11월22일 15:49

노웅래, 5분여간 직접 신상발언
오영환 "억울함 호소...결백 밝힐 것 다짐해"

[서울=뉴스핌] 고홍주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측근 수사에 이어 노웅래 의원의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면서 공동 대응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노 의원은 22일 의원총회에서 직접 발언대에 나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현재 노 의원 수사가 시작됐는데 개별 의원에게 수사의 칼날이 겨눠지는 것 역시 민주당을 궤멸시키기 위한 의도로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한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의 대략적인 설명과 보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2.10.14 leehs@newspim.com

이날 당사자인 노 의원 역시 5분여간의 신상발언을 통해 억울함을 토로했다. 오 대변인은 "노 의원이 굉장히 억울함을 호소했다. 반드시 결백을 밝힐 것이라는 다짐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 "자유발언에 나선 한 의원은 개별 의원에 대한 것을 비롯해 수사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당이 맞서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다만 이 대표의 측근으로 지난 8일 구속 기소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19일 구속된 정진상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한 당헌80조 적용 여부에 대한 토론은 없었다고 한다.

민주당 당헌80조는 부정부패 관련 범죄로 기소될 경우 기소와 동시에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무위원회 결정을 통해 직무정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비명계로 분류되는 소장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헌80조 적용 논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당 지도부는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면서도 직무정지와 관련해서는 뚜렷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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