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여수시 묘도동 공유수면 내에 방치된 선박 3척을 행정대집행으로 직권 처리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묘도동 온동마을 인근 해안가에 장기간 방치돼 있는 어선 3척에 대해 소유자를 확인·조사했으나 선박등록번호 등 관련정보가 없어 소유자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방치 폐선을 제거중에 있다.[사진=여수해수청] 2022.11.18 ojg2340@newspim.com |
방치폐선은 대부분 미등록 선박이거나 선박등록번호가 제거된 상태에서 오래 방치된 선박으로 소유자들이 폐기 비용에 부담을 갖고 선박을 폐기 처리하지 않고 무단 방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여천해양수산사무소 관계자는 "해양오염 발생 우려가 있어 공유수면법에 따라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햇다"며 "선박 소유자들이 생계의 터전인 바다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선박을 방치하지 않는 성숙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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