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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예약 없이 코로나19 추가접종…요양병원 개량백신 맞아야 외출 가능

기사입력 : 2022년11월20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1월20일 06:00

21일부터 한 달간 백신 집중 접종기간
고궁 무료입장 등 백신 인센티브 도입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는 21일부터는 예약을 하지 않아도 백신을 보유한 병원에 내원하면 오미크론 대응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 백신 접종자에게는 고궁 무료입장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등은 과거 접종 또는 확진일로부터 4개월(120일)이 지났다면 추가 접종을 해야 외출·외박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강화된다.

이는 코로나19 재유행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백신 추가 접종률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방안에 따라 방역 당국은 21일부터 12월18일까지 4주간 겨울 집중 접종 기간을 운영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8∼59세 연령층을 대상으로 오미크론 변이 대응 2가 백신(개량 백신) 예방 접종이 시작된 7일 서울 시내 한 보건소에 관련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진행한 사전 예약으로 2가 백신 접종을 예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접종을 시작한다. 이번 동절기 추가접종은 화이자의 BA.1 기반 백신, 오미크론 세부계통 변이인 BA.4/5 기반 백신과 모더나의 오미크론 변이 BA.1 기반 백신 중 하나를 택해 맞으면 된다. 2022.11.07 mironj19@newspim.com

먼저 접종 편의도를 높였다. 21일부터는 사전예약을 하지 않아도 당일 내원하면 언제든 접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도입된다. 추가 접종자에게는 고궁·능원 무료 입장, 템플스테이 할인 등의 혜택을 준다. 또 지방자치단체별 소관 시설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접종률이 높은 감염취약시설과 지자체는 포상한다.

감염취약시설 방역 조치 기준도 강화된다.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등은 3·4차 접종을 받았거나 확진 이력이 있다 할지라도 접종 또는 확진일로부터 4개월(120일)이 지났다면 추가 접종을 해야 외출·외박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조정했다.

당국은 집중 접종 기간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50%, 감염취약시설 거주·이용자와 종사자에서 60% 접종률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서울=뉴스핌]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14일 충북 청주시 하나병원에서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화이자 개량 백신을 추가 접종하고 있다. [사진=질병관리청] 2022.11.14 photo@newspim.com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지금 의료기관에서 접종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 대응 2가백신은 그동안 접종한 초기 바이러스 기반 단가 백신이 아닌 유행 중인 BA.5 변이, 앞으로 새롭게 우세종이 될 수 있는 BQ.1.1 등 오미크론 하위 변이에도 효과가 향상된 백신"이라며 "그러나 현재 동절기 추가 접종률은 낮은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질병관리청과 민간 연구진이 수리 모델링을 통해 예측한 유행상황 전망에 따르면 12월 이후 유행 정점이 예상되고 그 수준은 1일 최대 20만명 내외로 예상 된다"며 "통상 백신 접종 후 일정 시간이 지나야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유행 정점 시기 충분한 면역을 확보하기 위해 지금 가장 적합한 백신을 최대한 많은 분이 접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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