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핌] 박승봉 기자 = 6·1 지방선거 당시 재산 축소 신고 의혹 등으로 고발된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했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수석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 (공동취재사진) 2022.08.23 photo@newspim.com |
경찰 측은 김 수석이 고의나 허위로 재산을 축소 신고한 것 같지는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김 수석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인정해 선거 당일 투표소에 재산 정정 공고문을 부착하도록 했다.
이어 김 후보 선대위는 입장문을 통해 "실무자의 일부 착오"라고 해명했다.
김 수석은 지난 6.1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 출마했을 당시 후보등록 때 배우자 소유 건물과 증권 등 재산 16억원 상당을 축소 신고한 혐의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지난 8월 2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방선거 과정에서 재산 축소 신고 사실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묻는 강민정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알고 있지 않다"고 답한 바 있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