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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대란 극복하자' 법안 '봇물'…석유공사 수소 확장·재생에너지 이격거리 조정

기사입력 : 2022년11월18일 11:29

최종수정 : 2022년11월18일 11:29

석유공사법·집단에너지사업법 등 개정
신사업 확장·규제 개선 등 움직임 본격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글로벌 에너지 대란 속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살리기 위한 법안이 연이어 발의되고 있다. 향후 신산업을 위한 영역 확대는 물론 규제개선안까지 마련되는 모습이다.

18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은 지난 17일 석유분야로 제한돼 있던 석유공사의 사업영역을 수소사업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한국석유공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석유공사, 탄소저감·수소에너지 사업 확대 필요

석유공사는 현재 석유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사업만 할 수 있다. 

다만 지구 온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전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국가별 온실가스감축목표를 설정하면서 석유·가스 등 화석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한 비중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국가 차원에서 탄소중립과 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탄소의 포집·저장(CCS) 기술 개발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수소 관련 기술의 개발 등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수소산업 [자료=게티이미지뱅크] 2022.11.18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에 공사의 사업범위에 탄소 저감사업과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각각의 사업과 연계된 사업을 함께 추진하도록 규정해 석유 분야로 제한돼 있던 공사의 사업 영역을 확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게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지난 16일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집단에너지 사업은 1개소 이상의 생산시설에서 복수의 에너지를 생산에 다수의 이용자에게 일괄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수에게 에너지를 일괄적으로 공금해 에너지 절감 및 환경개선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다.

다만 '제4차 집단에너지 공급계획'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 감축 실적률은 15%에 불과해 감축실적이 부진한 상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명시해 온실가스 사용을 줄이고 집단에너지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자는 게 해당 법안의 핵심이다. 

◆ 기후위기 대응 신재생에너지 관련법 손질 필요

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지난 7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제사회가 기후위기 대응 등을 위한 탈탄소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민간에서도 기후변화 억제를 위해 기업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 글로벌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이다.

재생에너지 위주로 재편되고 있는 전 세계적인 에너지 흐름 속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상향이 필요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의 관리없이 방치되어 온 재생에너지 입지 규제로 인해 재생에너지 설비가 들어설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격거리 규제는 중앙정부 차원의 명확한 기준 없이 각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규정하고 있어 그 범위가 최소 100~1000m까지 천차만별인 게 현실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태양광 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00m, 풍력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500m의 이격거리를 설정하도록 했다.

경주 천북산단 대성메탈 공장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패널 [사진=한국수력원자력] 2021.03.31 fedor01@newspim.com

정부도 지난 10월 6일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내놨다.

그동안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이유로 발전용원자로 등의 건설허가가 취소되거나 18세 미만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이유로 원자로 운전 등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허가나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다. 이를 개선해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허가나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개선했다.

원전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 개선 차원에서의 법 개정으로 풀이된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에너지 공급란을 비롯해 가격, 향후 에너지 신산업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보니 규제를 좀더 개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는 분위기"라며 "에너지 낭비를 줄이고 새로운 산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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