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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대란 극복하자' 법안 '봇물'…석유공사 수소 확장·재생에너지 이격거리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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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법·집단에너지사업법 등 개정
신사업 확장·규제 개선 등 움직임 본격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글로벌 에너지 대란 속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살리기 위한 법안이 연이어 발의되고 있다. 향후 신산업을 위한 영역 확대는 물론 규제개선안까지 마련되는 모습이다.

18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은 지난 17일 석유분야로 제한돼 있던 석유공사의 사업영역을 수소사업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한국석유공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석유공사, 탄소저감·수소에너지 사업 확대 필요

석유공사는 현재 석유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사업만 할 수 있다. 

다만 지구 온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전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국가별 온실가스감축목표를 설정하면서 석유·가스 등 화석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한 비중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국가 차원에서 탄소중립과 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탄소의 포집·저장(CCS) 기술 개발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수소 관련 기술의 개발 등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수소산업 [자료=게티이미지뱅크] 2022.11.18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에 공사의 사업범위에 탄소 저감사업과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각각의 사업과 연계된 사업을 함께 추진하도록 규정해 석유 분야로 제한돼 있던 공사의 사업 영역을 확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게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지난 16일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집단에너지 사업은 1개소 이상의 생산시설에서 복수의 에너지를 생산에 다수의 이용자에게 일괄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수에게 에너지를 일괄적으로 공금해 에너지 절감 및 환경개선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다.

다만 '제4차 집단에너지 공급계획'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 감축 실적률은 15%에 불과해 감축실적이 부진한 상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명시해 온실가스 사용을 줄이고 집단에너지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자는 게 해당 법안의 핵심이다. 

◆ 기후위기 대응 신재생에너지 관련법 손질 필요

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지난 7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제사회가 기후위기 대응 등을 위한 탈탄소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민간에서도 기후변화 억제를 위해 기업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 글로벌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이다.

재생에너지 위주로 재편되고 있는 전 세계적인 에너지 흐름 속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상향이 필요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의 관리없이 방치되어 온 재생에너지 입지 규제로 인해 재생에너지 설비가 들어설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격거리 규제는 중앙정부 차원의 명확한 기준 없이 각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규정하고 있어 그 범위가 최소 100~1000m까지 천차만별인 게 현실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태양광 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00m, 풍력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500m의 이격거리를 설정하도록 했다.

경주 천북산단 대성메탈 공장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패널 [사진=한국수력원자력] 2021.03.31 fedor01@newspim.com

정부도 지난 10월 6일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내놨다.

그동안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이유로 발전용원자로 등의 건설허가가 취소되거나 18세 미만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이유로 원자로 운전 등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허가나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다. 이를 개선해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허가나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개선했다.

원전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 개선 차원에서의 법 개정으로 풀이된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에너지 공급란을 비롯해 가격, 향후 에너지 신산업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보니 규제를 좀더 개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는 분위기"라며 "에너지 낭비를 줄이고 새로운 산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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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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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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