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경찰이 유족 동의 없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인터넷 매체 '민들레'와 시민언론 '더 탐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7일 이들 매체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한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시민언론 '민들레'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민들레 홈페이지] |
앞서 지난 14일 해당 매체들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중 155명의 이름을 유족의 동의 없이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홈페이지에 '이태원 희생자, 당신들의 이름을 이제야 부릅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재했다.
이날 이 의원은 경찰 조사에 앞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사망자 이름이 이태원 사고라는 상황과 결합하면 유족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으므로 사망자의 이름은 유족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피고발인들은 명단을 제공받아 유족의 동의 없이 공개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희생자 명단이 어떠한 경로로 유출 됐는지에 대한 규명이 반드시 필요해 이를 유출한 성명불상의 관계자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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