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김광수)은 수능 이후 느슨해지기 쉬운 분위기로 인한 학생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1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45일간 학생안전 특별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제주도교육청. 2022.11.16 mmspress@newspim.com |
도교육청은 이 기간 동안 학교폭력 예방, 교통안전교육, 생명존중교육 등 분야별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경찰, 시민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학생의 일탈행위를 막고 탈선 및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학생 다중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합동 교외 생활지도를 실시하는 등 학생 안전망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의 출결 관리 철저, 학생 진로·상담 활동 강화 및 심리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 조종례 시간을 활용한 학생생활교육 안내 및 방과 후 생활지도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학부모 등 보호자의 세심한 관심과 협조를 강조하며 학생들의 무면허 운전(자동차, 전동킥보드, 오토바이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및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고 학생들끼리의 숙박시설 이용 등으로 인한 폭력, 일탈 행동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했다.
한편, 17일 수능 당일 저녁에는 학생들이 많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제주시청, 연동 및 노형동, 삼화지구, 서귀포시청 지역을 중심으로 학교, 교육청, 경찰청, 시민단체 등이 합동으로 교외생활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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