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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양돈농가 방역시설 조기 설치 유도"

기사입력 : 2022년11월15일 12:54

최종수정 : 2022년11월15일 13:23

내년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대비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내년 1월부터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가전법) 시행으로 양돈농가의 8대 방역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도는 강화된 방역시설 조기 설치를 유도하고 있다.

제주도는 도내 모든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조기설치 여부에 따른 인센티브 및 페널티, 현장 컨설팅, 집합교육, 3차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방역시설 조기 설치를 독려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돼지.[사진=제주특별자치도] 2022.11.15 mmspress@newspim.com

도는 올해 안에 방역시설 100% 설치를 목표로 방역시설 조기설치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축산 관계법령 위반농가가 강화된 방역시설을 11월말까지 설치할 경우 내년부터 정책자금 지원 자격 부여, 방역시설 설치시 예방적 살처분 위험도 평가지표상 예방적 살처분 제외 가능, 이동제한 조치 적용에도 정밀검사 또는 예찰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도축장 출하 조기 허용 등을 부여한다.

반면, 방역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는 집중점검, 과태료 처분(최대 800만 원), 방역대상 사업 제외 등의 페널티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장 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내에 강화된 방역시설을 조기 구축해 달라"고 당부했다.

내년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시행으로 전실, 방역실, 입출하대, 내부울타리, 폐기물관리시설, 물품반입시설, 방조방충망, 외부울타리 등 8대 방역시설에 대한 설치가 의무화된다.

다만, 축산 관련 폐기물관리시설은 폐기물 수거 체계 논의 필요성으로 2023년 말까지 유예됐으며, 전실과 내부 울타리 설치가 어려운 농가의 경우 행정시 축산과가 인정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확인을 마치면 최대 2년간 대체 시설을 설치해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mmspre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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