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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원숭이두창 국내 세번째 환자 확인…UAE서 입국한 외국인

기사입력 : 2022년11월16일 02:02

최종수정 : 2022년11월16일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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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발열·발한·어지러움 호소
13일 전신증상·피부병변 통증 내원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국내에서 원숭이두창 환자가 세번째로 확인됐다.

질병관리청은 15일 국내 세번째 원숭이두창 확진 환자를 확인했다. 이 환자는 지난 4일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입국(당시 무증상)한 내국인이다. 지난 8일 발열·발한·어지러움 증상이 있었고 13일에는 전신증상 및 피부병변 통증으로 경기도 소재 병원에 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숭이두창 바이러스 전자현미경 사진(바이러스입자 크기: 150-200nm).[자료=질병관리청] 2022.08.17 kh99@newspim.com

질병청은 진료 의료기관의 1339 콜센터 신고를 통해 이 환자를 인지했고 유전자 검사 결과 양성이 확인돼 확진 환자로 판정했다.

질병청은 이날 환자를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해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접촉자 추가 파악을 위해 심층 역학조사를 수행했다. 확진자의 전염 가능 기간 동안의 동선 파악과 이를 통해 확인되는 접촉자에 대해서는 노출 수준에 따라 위험도를 분류, 관리할 예정이다.

현재 환자는 지정 치료기관에 입원 중이며 국소 통증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상태는 양호한 상태로 알려진다.

원숭이두창은 현 방역대응 역량으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질환으로 조기발견과 지역사회 확산차단을 위해서 국민과 의료계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질병청의 입장이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지난 9월 '원숭이두창은 제한된 감염경로로 관리가 가능한 질병'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질병청 관계자는 "원숭이두창 발생국가를 방문 또는 여행하는 국민들에게는 손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고 귀국 후 21일 이내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상담해 달라"며 "(의료진에 대해서는) 원숭이두창 의심환자를 진료 시 안전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환자 감시와 신고에 적극적인 협력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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