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가정집에 침입해 여성의 속옷과 스타킹을 훔친 5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택우)는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A(56)씨에게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대전지방법원 전경. 2022.09.23 jongwon3454@newspim.com |
A씨는 지난 4월 9일 오전 1시 22분께 세종시에 위치한 피해자 A씨의 집 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가 빨래 건조대에 널려있던 스타킹과 여성 속옷을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5월 31일 오후 1시 54분께도 세종시에 위치한 문이 열려있는 가정집 안방에 들어가 속옷을 절취하려다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나이와 정신건강상태, 범행경위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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