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가정집에 침입해 여성의 속옷과 스타킹을 훔친 5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택우)는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A(56)씨에게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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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전경. 2022.09.23 jongwon3454@newspim.com |
A씨는 지난 4월 9일 오전 1시 22분께 세종시에 위치한 피해자 A씨의 집 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가 빨래 건조대에 널려있던 스타킹과 여성 속옷을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5월 31일 오후 1시 54분께도 세종시에 위치한 문이 열려있는 가정집 안방에 들어가 속옷을 절취하려다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나이와 정신건강상태, 범행경위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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