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성 담합으로서 그 자체로 중대한 범행"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0년간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용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사 등을 담합한 기업 책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1일 태명실업 회장 김모 씨와 아이에스동서 회장 권모 씨 등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
김 회장과 권 회장은 2009~2018년 총 54건의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용 침목 구매 입찰(매출액 합계 2225억원)에서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입찰가격 등을 사전에 공동으로 결정하고, 수주 물량을 상호 분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과 함께 박모 제일산업 전 대표이사, 허모 삼성콘크리트·삼성산업 전무도 같은 기간 같은 방식으로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 담합이 없었던 시기와 비교해 낙찰가격이 무려 22.5% 상승·유지됐다. 게다가 이 담합의 대상이 된 입찰의 상당수가 한국철도공사 등에서 발주한 국가재정사업에 해당해 낙찰가격 상승·유지로 인한 종국적 피해가 일반 국민의 혈세 낭비로 귀결됐다.
애초 공정거래위원회는 태명실업 1개사에 대해서만 고발했으나, 검찰은 다수의 각 회사 전·현직 임직원 등에 대한 수사를 통해 각 회사 책임자들이 모두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최초 합의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담합을 직접 승인하여 가담하였음을 밝혀냈다.
이후 검찰은 각 회사 책임자 총 4명에 대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했고, 입찰방해로 입건해 일괄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장기간에 걸쳐 낙찰자, 입찰가격 등을 사전에 정한 이 사건 담합은 경쟁 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명백한 경성 담합으로서 그 자체로 중대한 범행"이라며 "담합의 기간·횟수·폐해 등 범행 전후 경위, 가담자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추어 공정한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로서 엄정하게 처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검찰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각종 입찰담합 사건에서 담합에 가담한 법인뿐만 아니라 이에 관여한 임직원, 주주 등의 개인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입건 및 엄벌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관철해 담합 행위 근절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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