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집행유예 2년·벌금 300만원·사회봉사 160시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정부의 방역 수칙을 어기고 대규모 도심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수석부위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10일 일반교통방해등 혐의로 기소된 윤 부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벌금 300만원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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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불구속 재판 촉구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9.15 pangbin@newspim.com |
박 판사는 "피고인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집회금지 조치를 위반하여 여러 차례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며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온 국민이 정부의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준수하고, 감염병 예방과 치료를 위해 수많은 의료진과 공무원들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던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고 그 죄책도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당시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노동자들의 현실을 알리고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이 사건 집회로 일반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것에 미안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서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윤 부위원장은 지난해 10월 20일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 일대에서 조합원 2만7000여명이 참여한 '10·20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같은 해 11월 13일 동대문 로터리 일대에서 2만여명 규모의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윤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라 집회 인원이 최대 499명으로 제한됐음에도 이를 어기고 구속 상태였던 양경수 위원장을 대신해 대규모 집회를 이끌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