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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주현 금융위원장 "과도한 부동산 대출 규제 정상화"

기사입력 : 2022년11월10일 09:38

최종수정 : 2022년11월10일 09:38

내달 1일부터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LTV 50%로 단일화
"생활안전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2억원 없앨 것"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0일 "그간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유지돼 온 부동산대출 규제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 분야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들이 의도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10 hwang@newspim.com

그는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규제를 50%로 단일화하고,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허용 방안을 12월 초부터 신속 추진토록 하겠다"고 했다.

현재 LTV 규제는 보유주택, 규제지역, 주택가격별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비규제지역의 경우 LTV가 70%, 규제 지역은 20~50%가 적용되고 있다. 앞으로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부)에 대해 LTV는 50%로 단일화된다.

또 현재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는 금지돼 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 대상으로 허용된다.

이와 함께 다음달부터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우대 혜택도 확대된다. 현재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하 ▲(투기·투과지역)주택가격 9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 8억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민 실수요자는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시 4억원 한도 내에서 LTV 우대폭을 10~20%포인트(p) 적용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서민·실수요자의 대출한도를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리고,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LTV 우대폭을 20%p로 단일화해 최대 LTV 70%가 허용된다. 금융위는 오는 16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각 업권별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신규 주택 구입 뿐만 아니라기존 보유주택을 활용한 담보대출규제 개선도 내년초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생활안전자금 목적 주담대에 적용되는 대출규제 한도 현 2억원을 없애고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 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 규제도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생활안정자금 및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규제 완화방안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등을 통해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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