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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경찰청장·서울청장 참고인 신분"...해밀톤호텔 압수수색

기사입력 : 2022년11월09일 12:38

최종수정 : 2022년11월09일 13:12

호텔 대표 주거지 등 3개 장소 대상
불법건축물 건축, 도로 점용한 혐의
"이태원 사고 원인인지 확인할 것"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대표이사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이날 오전 경찰청 마포청사의 특수본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날 오전 11시부터 해밀톤호텔 대표이사 주거지 등 3곳에 대해 수사관 14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수본은 참사 현장과 맞닿은 해밀톤호텔 사장 A씨를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호텔 본관 2층 후면과 별관 1층 본관 서측의 불법 건축을 하고 해당도로를 허가 없이 점유한데 따른 건축법과 도로법 위반 혐의다.

김 대변인은 "압수수색을 통해 해밀톤 호텔의 불법건축물이 이태원 사고 원인으로 작용했나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용산구에 돈을 주며 불법 증축한 의혹에 대해선 이 사건과 관련성을 판단해봐야 한다"며 "해밀톤호텔 외에 불법 증축 의혹 수사 대상은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3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을 찾아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2022.10.31 mironj19@newspim.com

특수본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혐의를 파악하고 입건한 피의자는 현재 총 7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7일 브리핑에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류미진 총경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6명을 입건했다고 밝힌 데 이어 이날 해밀톤호텔 대표이사 A씨를 추가로 피의자로 전환한 것이다.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피의자 전환 여부에 대해선 "현재 참고인 신분이고 모든 가능성을 열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류미진 총경에게 직무유기 혐의만 적용된 이유에 대해선 "상황실에 위치해 상황관리관 (책무를) 못한 것을 직무유기로 했다"며 "사고 발생사실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은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 대통령실이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진 이유에 관해선 "그간 수사 상황과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며 "향후 수사를 진행한 후 판단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태원 사고 같은 대형사고는 초기에 광범위한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현재단계에서 필요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기관이라도 법령상 책무와 역할이 있었음에도 부실한 조치로 이번 사망의 결과를 초래했다면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며 "사건 관련 수사의 법리 검토는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특수본의 '셀프수사' 비판에 대해 "경찰 조직의 명운을 걸고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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