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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스타필드 3사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과징금 4억5000만원 부과

기사입력 : 2022년11월09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11월09일 12:00

스타필드 3사, 매장임대차계약서 지연 교부 적발
스타필드하남 동의의결안 최종 확정…1년간 시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정당국이 스타필드 3사(신세계프라퍼티, 스타필드하남, 스타필드고양)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과징금 4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스타필드 3사 중 스타필드하남이 신청한 동의의결안에 대해 최종 확정했다. 스타필드하남은 공정위에 제출한 동의의결안에 대해 향후 1년간 자진 시정방안을 이행해야 한다. 

◆ 공정위, 스타필드 3사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과징금 4.5억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타필드 3사의 계약서면 지연교부 및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총 4억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스타필드 고양점 내부 [사진=전경훈 기자] 2022.03.04 kh10890@newspim.com

과징금 규모는 신세계프라퍼티 2억1700만원, 스타필드하남 1억2300만원, 스타필드고양 1억10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스타필드 3사는 2019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일부 임차인과 매장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체결 즉시 '매장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1~109일 지연 교부했다. 

이같은 행위는 양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기재된 계약서면을 계약체결 즉시 교부하지 않은 행위에 해당돼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 

이와 함께 신세계프라퍼티는 2019년 10~11월 '오픈행사', '2019쓱데이'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판매촉진비용의 100분의 50을 초과해 5개 매장임차인에게 부담시켰다.  

또 스타필드고양 및 스타필드하남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수능프로모션', '3주년 고객감사', '2019 쓱데이' 등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판촉행사 실시 이전에 약정사항 전부 또는 일부를 양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판매촉진비용을 각각 10개, 22개 매장임차인에게 부담시켰다.

이같은 행위는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해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위반된다.

◆ 공정위, 스타필드하남 동의의결안 확정…1년간 자진 시정방안 이행

한편 공정위는 스타필드하남의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동의의결안은 스타필드하남이 전 임차인에게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정상 영업 기간과 같은 관리비를 받은 행위와 관련, 임차인과의 거래 관계 개선을 위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진 시정방안을 토대로 마련됐다. 

이번 최종 동의의결에는 ▲피해구제 방안(현금환급 등) ▲거래질서 개선 방안(계약서 및 관리비 항목 개선 등) ▲ 복리 및 후생 지원 방안(식대 지원 등)이 담겨있다. 스타필드하남은 앞으로 1년간 자진 시정방안을 이행하게 된다.

스타필드 지분 소유 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2.11.09 jsh@newspim.com

앞서 스타필드하남은 공정위가 조사 중인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건에 대해 지난 4월 8일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를 신청했다. 이에 공정위는 50여일 뒤인 5월 27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스타필드하남과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 30일간 이해관계인과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했다. 잠정안에 대한 매장임차인과 관계 부처 간 이견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달 28일 심의를 통해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건은 복합쇼핑몰 사업자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처음 적발하고 제재한 데에 그치지 않고, 복합쇼핑몰 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거래 관계에서 스스로 시정 가능한 영역에 대해 동의의결 제도를 적용하여 신속히 의결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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