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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도시개발조합장의 체비지 대장 명의 말소...배임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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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벌금형 선고유예 → 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도시개발조합장이 체비지 대장에 등재된 전매수인의 명의를 말소한 행위에 대해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배임죄로 기소된 도시개발조합장 A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며 사건을 대구지법에 환송했다.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조합장인 A씨는 환지처분 전 B회사에 체비지를 양도하고 B회사가 다시 피해자에게 매도해 피해자가 체비지 대장에 최종 소유권 취득자로 등재됐다. 체비지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 충당 등의 목적으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매각처분할 수 있게 한 토지다.

그런데 A씨가 B회사를 상대로 과다지급 공사비 반환소송을 제기하면서 채권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체비지 대장에 소유권 취득자로 등재된 피해자 명의를 말소한 것이다.

검찰은 A씨가 조합장으로서 체비지대장에 기재된 명의자의 권리를 보호·관리할 임무가 있음에도 피해자 동의 없이 명의를 말소해 임무위배행위를 저질렀다며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1심과 2심 재판부는 "사업시행자는 체비지대장의 취득자로 등재된 자에 대해 명의가 함부로 말소·변경되지 않도록 체비지 대장의 기재를 유지·관리해야할 의무가 있다"며 "사무를 처리하는 피고인이 체비지 대장상 권리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임의로 체비지대장의 기재를 말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배임죄를 구성한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체비지 대장 명의를 피해자에게 원상회복 시켜줬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특별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 1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판결에 배임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 결정했다.

대법은 "이 사건 조합이 시행한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체비지 대장의 등재가 환지처분 전체비지 양수인이 취득하는 채권적 청구권의 공시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체비지 대장 등재가 양수인이 취득한 물권 유사 권리의 공시방법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를 말소한 행위만으로 피해자의 재산상 실해 발생 위험이 야기됐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매매계약에 따라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체비지 대장의 기재여부와는 무관하므로 체비지대장 취득자란의 피해자 명의가 말소됐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권리가 침해되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은 "원심은 피고인을 체비지 전매수인인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인정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다"며 "원심판결에는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재산상 손해의 발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현행 도시개발법에 따라 체비지 대장에 등재된 체비지 양수인의 법적 지위는 매매 등 계약에 기한 채권적 청구권자에 불과하고 따라서 조합장의 체비지 대장 관리사무가 타인의 사무처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선언한 최초의 판결이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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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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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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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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