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 이달말까지 선박관리업체 화물선 및 내항 선사 예인선 등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사진=동해지방해양수산청] 2020.12.24 onemoregive@newspim.com |
7일 동해해수청에 따르면 선박소유자는 임금의 결정, 지급방법, 근로시간, 휴일, 선내급식과 선원의 후생·안전·의료 및 보건에 관한 사항 등의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개별 선원과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동해해수청은 체결된 근로계약서의 임금 및 근로시간 적절성, 법정 유급휴가 준수여부를 점검하며 대상은 8개 업체 15척이다.
김동수 선원해사안전과장은"이번 점검을 통해 규정 미흡시 시정지시와 행정처분를 할 계획이며 선사와 선원이 서로 신뢰하고 상생하는 선원근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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