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 개정
위반금액 정액과징금 상한액 10억→20억 상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자신 신고할 경우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감면해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이달 8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법 위반 사업자가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할 경우 과징금 감경 비율을 최대 50%까지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자신시정 시 최대 30%(대리점 분야는 최대 20%) 과징금 감경이 가능하나, 이를 최대 50%로 확대하려는 것이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2.11.07 jsh@newspim.com |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정액과징금 세부 부과기준금액 마련(하도급) ▲타 법률과의 정합성 제고 및 조문 정비(대리점)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불공정 하도급행위와 관련해 위반금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하는 정액과징금의 상한액이 현행 10억에서 20억 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이는 기술탈취, 보복행위 등 중대한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내년 1월 12일부터 시행될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내용에 포함돼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에 따라 법 위반 사업자의 자진시정 활성화를 통해 수급사업자·가맹점주·납품업자·대리점주 등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한층 신속하게 구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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