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헌재 "가사근로자의 퇴직급여법 적용 배제 조항, 위헌 아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용자 가족 사생활 침해 및 경제적 부담 가중 우려"
7대 2 합헌...평등원칙 위배된다는 반대의견도 있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가사근로자에게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해당 법 조항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퇴직급여를 보장하지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즉, 가사근로자를 퇴직급여법 적용에서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2022.09.27 kimkim@newspim.com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가사근로자도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제공하는 근로가 가정이라는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특수성이 있다"면서 "가구 내 고용활동에 대해 다른 사업장과 동일하게 퇴직급여법을 적용할 경우 이용자 및 이용자 가족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은 물론 국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사근로자 이용 가정의 경우 일반적인 사업장과 달리 퇴직급여법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준수할만한 여건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 현실"이라며 "이를 무시하고 퇴직급여법을 가사근로자에게 전면 적용한다면 가사근로자 이용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가사근로자에 대한 보호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이 법에 의하면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퇴직급여법의 적용을 받게된다"며 "가사근로자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근로관계 법령을 적용받을 것인지, 직접 이용자와 고용계약을 맺는 대신 근로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를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이 가사근로자를 일반 근로자와 달리 퇴직급여법의 적용범위에서 배제하고 있다 하더라도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석태, 김기영 재판관은 "가구 내 고용활동 분야는 여성의 비중이 압도적인 여성 집중 직종"이라며 "심판대상조항은 근로 내지 고용의 영역에 있어 특별히 남녀평등을 요구하는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아울러 "가사근로자는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퇴직급여제도에서까지 배제하는 것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발생하는 것으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가사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법의 적용 배제가 일반 근로자와 비교하여 평등원칙에 반하는지 최초로 판단한 사건이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