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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아동학대 가해자 인적사항 보도금지 조항 '합헌'

기사입력 : 2022년10월27일 15:42

최종수정 : 2022년10월27일 15:43

"피해아동에 대한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 매우 높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아동학대 가해자의 얼굴사진이나 인적사항 등을 보도하지 못하도록 한 아동학대처벌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2항 등에 대해 제청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2022.09.27 kimkim@newspim.com

앞서 JTBC는 지난 2019년 9월 피겨스케이팅 코치 A씨의 아동학대 의혹 관련 보도를 하면서 A씨의 이름과 얼굴 등을 공개했다. 이 사건을 보도한 기자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보도금지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기자는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2항에 대해 위헌법률제청을 신청했다.

해당 조항은 언론사와 언론인 등은 아동보호 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 행위자, 피해아동,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아동학대 행위자의 대부분은 피해아동과 평소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행위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을 언론이 보도하는 것은 피해아동에 대한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정보통신기술과 매체의 높은 발전수준을 감안할 때 아동학대 행위자의 식별정보가 보도된 후에는 2차 피해를 차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보도를 허용할 경우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진술 또는 신고를 자발적으로 포기하게 만들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보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아동학대 행위자의 식별정보에 대한 보도를 금지하고 있을 뿐"이라며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된 아동학대 사건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보도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도 익명화된 형태로 보도하여 언론의 기능은 충실히 수행하면서 국민의 알 권리도 충족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제한되는 사익은 아동학대 행위자의 식별정보를 보도하는 자극적인 보도가 금지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반면 심판대상조항을 통해 보도하려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이라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언론·출판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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