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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라씨로] 엔켐 FI, 최대주주 1년 의무보호 해제...지분 28% 오버행 우려

기사입력 : 2022년11월05일 07:00

최종수정 : 2022년11월05일 07:00

이 기사는 11월 1일 오후 3시55분 AI가 분석하는 투자서비스 '뉴스핌 라씨로'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서울=뉴스핌] 배요한 기자 = 2차전지 소재업체 엔켐의 최대주주가 보유한 1년 보호예수 물량이 대거 해제됐다. 경영권 확보가 아닌 재무적투자자(FI)로 엔켐에 투자했던 최대주주는 28% 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대규모 오버행(잠재적 매도물량)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엔켐의 실질적인 주인은 오정강 대표지만 지난해 엔켐이 기업공개(IPO) 위해 외부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최대주주 자리를 벤처캐피탈(VC)사에 내줬다.

[로고=엔켐]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날부터 엔켐의 최대주주 브라만피에스창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335만1479주, 21.85%)와 특수관계인 아르케피에스창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2호(105만9411주, 6.91%)가 보유한 엔켐 주식 락업(의무 보유)이 해제된다. 또한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18만9804주(1.24%)도 1년 보호예수에서 풀린다. 최대주주와 우리사주조합의 보호예수 해제 지분율은 총 30%에 달한다. 

엔켐의 최대주주인 브라만피에스창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와 아르케피에스창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2호는 벤처캐피탈 아르케인베스트먼트(구 브라만인베스트먼트)가 운용하는 사모펀드다.

지난 2019년 6월 브라만피에스창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는 엔켐의 제 5회차 CB를 506억원(전환가액 12만원), 2020년 2월 아르케피에스창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2호는 제 6회차 CB를 206억원(전환가액 15만원)에 인수했다. 이후 엔켐은 주식의 액면가를 기존 5000원에서 500원으로 분할하는 1/10 액면분할을 실시하면서, 현재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엔켐 취득 평균단가는 각각 1만2000원과 1만5000원으로 추정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일 엔켐의 주가는 7만원 중반에서 거래되고 있다. 현 주가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의 취득 단가를 5배 가량 웃돌고 있어 FI들의 차익실현 욕구는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FI는 경영권 확보가 아닌 차익실현이 목적인 만큼 투자금 회수를 위해 시장에 대규모 물량을 쏟아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2년 설립된 엔켐은 2차전지에 쓰이는 전해액, 첨가제를 생산하고 있다. 전해액은 배터리 4대 소재 중 하나로 안정성 및 고성능을 좌우하는 필수 물질이다. 전지 보호와 수명 연장 등의 역할을 하며 양극과 음극 사이의 리튬이온을 이동하게 해준다.

엔켐의 매출은 매년 우상향 곡선을 보이고 있다. 2019년 매출액은 881억원, 2020년 1389억원, 2021년 2143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2181억원을 기록하며, 이미 지난해 전체 매출을 넘어선 상태다.

오강호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2차전지 시장 개화에 따른 전해액 수요가 늘어나면서 생산능력(CAPA) 확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며 "엔켐은 전해액 생산 CAPA를 2020년 6만5000톤에서 2023년에는 약 25만5000톤까지 증설 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증설에 따른 가동률 상승시 꾸준한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며 "2022년, 2023년 전해액 매출액은 각각 4595억원과 8672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4%, 89%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yo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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