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중기·벤처

속보

더보기

[뉴스핌 라씨로] 엔켐 FI, 최대주주 1년 의무보호 해제...지분 28% 오버행 우려

기사입력 : 2022년11월05일 07:00

최종수정 : 2022년11월05일 07:00

이 기사는 11월 1일 오후 3시55분 AI가 분석하는 투자서비스 '뉴스핌 라씨로'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서울=뉴스핌] 배요한 기자 = 2차전지 소재업체 엔켐의 최대주주가 보유한 1년 보호예수 물량이 대거 해제됐다. 경영권 확보가 아닌 재무적투자자(FI)로 엔켐에 투자했던 최대주주는 28% 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대규모 오버행(잠재적 매도물량)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엔켐의 실질적인 주인은 오정강 대표지만 지난해 엔켐이 기업공개(IPO) 위해 외부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최대주주 자리를 벤처캐피탈(VC)사에 내줬다.

[로고=엔켐]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날부터 엔켐의 최대주주 브라만피에스창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335만1479주, 21.85%)와 특수관계인 아르케피에스창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2호(105만9411주, 6.91%)가 보유한 엔켐 주식 락업(의무 보유)이 해제된다. 또한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18만9804주(1.24%)도 1년 보호예수에서 풀린다. 최대주주와 우리사주조합의 보호예수 해제 지분율은 총 30%에 달한다. 

엔켐의 최대주주인 브라만피에스창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와 아르케피에스창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2호는 벤처캐피탈 아르케인베스트먼트(구 브라만인베스트먼트)가 운용하는 사모펀드다.

지난 2019년 6월 브라만피에스창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는 엔켐의 제 5회차 CB를 506억원(전환가액 12만원), 2020년 2월 아르케피에스창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2호는 제 6회차 CB를 206억원(전환가액 15만원)에 인수했다. 이후 엔켐은 주식의 액면가를 기존 5000원에서 500원으로 분할하는 1/10 액면분할을 실시하면서, 현재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엔켐 취득 평균단가는 각각 1만2000원과 1만5000원으로 추정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일 엔켐의 주가는 7만원 중반에서 거래되고 있다. 현 주가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의 취득 단가를 5배 가량 웃돌고 있어 FI들의 차익실현 욕구는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FI는 경영권 확보가 아닌 차익실현이 목적인 만큼 투자금 회수를 위해 시장에 대규모 물량을 쏟아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2년 설립된 엔켐은 2차전지에 쓰이는 전해액, 첨가제를 생산하고 있다. 전해액은 배터리 4대 소재 중 하나로 안정성 및 고성능을 좌우하는 필수 물질이다. 전지 보호와 수명 연장 등의 역할을 하며 양극과 음극 사이의 리튬이온을 이동하게 해준다.

엔켐의 매출은 매년 우상향 곡선을 보이고 있다. 2019년 매출액은 881억원, 2020년 1389억원, 2021년 2143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2181억원을 기록하며, 이미 지난해 전체 매출을 넘어선 상태다.

오강호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2차전지 시장 개화에 따른 전해액 수요가 늘어나면서 생산능력(CAPA) 확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며 "엔켐은 전해액 생산 CAPA를 2020년 6만5000톤에서 2023년에는 약 25만5000톤까지 증설 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증설에 따른 가동률 상승시 꾸준한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며 "2022년, 2023년 전해액 매출액은 각각 4595억원과 8672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4%, 89%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yoh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