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중1도 형사처벌 대상...촉법소년 연령기준 만 13세로 하향

기사입력 : 2022년10월26일 17:19

최종수정 : 2022년10월26일 17:19

한동훈 "단순한 엄벌주의 아닌 소년범 교정·교화 위한 조치"
법무부, 형법·소년법 개정 추진...재범방지 인프라도 확충

[과천=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부가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만 13세로 낮추면서 앞으로는 중학교 1학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낮추는 동시에 소년범죄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은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체 소년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음에도 촉법소년 범죄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7년 접수된 촉법소년 범죄 건수는 7897건이었는데 매년 그 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지난해에는 1만2502건으로 집계됐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법무부는 "최근 촉법소년 범죄 증가, 범행 수법의 흉포화, 촉법소년 제도를 범행에 적극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소년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법 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한동훈 장관은 "법이 제정된 당시보다 현재의 소년은 많이 성숙했고 그에 따라 성년의 연령이나 선거권 연령이 조정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럼에도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은 70년간 변화가 없었다"며 소년의 신체적 성숙도와 사회환경 변화를 고려하면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령 기준 하향은 사람을 죽이는 등 처벌받아야 된다고 누구나 수긍할만한 범죄에 대해 연령 제한으로 처벌받지 못하는 것을 시정하겠다는 뜻"이라며 "어린 친구들의 경우 범죄를 저질렀을 때 평생 감옥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2년만 소년원에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 다르다. 이로 인한 범죄예방효과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천=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소년범죄 종합대책 마련'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한 장관은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한다고 발표했다. 2022.10.26 kilroy023@newspim.com

연령 기준을 만 13세로 정한 근거는 전체 촉법소년 보호처분 중 13세의 비율이 약 70%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촉법소년 보호처분 건수 통계를 보면 12세 749건, 13세 2995건, 14세 3344건으로 집계됐다.

연령 기준 하향을 반대하는 인권위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 중 미성년자 전과자가 양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한 장관은 "연령 기준을 낮춰도 대부분의 소년범은 기존과 같이 소년부 송치되고 계획적 살인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형사처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또한 사법기관의 다중점검을 통해 소년범에 대한 형사처벌은 신중하게 결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령 기준을 만 13세로 낮출 경우 국제인권기준이 권고하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김승호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 "연령기준을 낮춘다고 해서 무조건 소년범을 처벌하겠다는 취지가 아니고 소년범을 제대로 챙기고 제대로 교육하고 교화하겠다는 측면에서 (인권위와 추구하는 바가) 일치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법무부는 연령 하향과 동시에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인프라 확충에 집중할 방침이다. 한 장관은 "소년범죄 문제는 소년범의 인권, 피해자의 인권, 부모의 마음, 나라의 문제를 모두 고려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로 이에 대한 답을 내기 위해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는 단순한 엄벌주의가 아닌 소년범의 교정·교화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소년원 생활실 소규모화 ▲구치소 내 성인범과 소년범 철저 분리 ▲소년 보호관찰 전담 인력 증원 ▲소년분류심사원 시설 확충 및 명칭 변경 ▲소년교도소에 검정고시반 필수과정 신설 ▲인천지검과 수건지검에 소년사건을 전담하는 소년부 신설 ▲소년범 맞춤형 가석방 도입 및 전과 회보제한 검토 등의 대책들이 공개됐다.

한 장관은 "이번 대책 실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 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고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