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해당농장 1만7000마리 살처분·방역대내 가금류 이동제한
[진천=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 진천 이월면 육용오리 농장에서 26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이 확인됐다.
충북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이 농장에서 사육되는 오리들의 사료 섭취가 줄고 20여마리가 폐사 됐다는 농장의 신고가 접수돼 시료를 채취해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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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와 진천군은 이에따라 해당농장에 대해 초동방역반을 투입하고 사람과 가축의 출입을 통제했다.
또 사육 중인 오리 1만7000마리를 신속하게 살처분하기로 했다.
사체 매몰은 전문처리업체를 선정하고 투입 인력에 대해서는 사전 인체감염 예방 및 방역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 조치도 확보했다.
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최종 확인 시 긴급행동 지침에 따라 발생농장 반경 500m내 가금농장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조류인플루엔자방역실시요령에 따라 발생농장 반경 500m, 3km, 10km 이내 지역을 관리, 보호, 예찰지역으로 지정하고 방역대내 농가 49호에 대해 이동제한 및 긴급 예찰검사도 실시한다.
도는 가축방역관을 진천군 현지에 파견해 방역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역학관련 농장이나 시설에 대한 소독 및 이동제한 등 긴급방역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최근 전국 철새도래지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연이어 검출되고 있는 엄중한 시기인 만큼 도민들은 철새도래지 출입을 삼가고 가금농가에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에 대해서는 소독을 한층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