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종함감사…금감원 비밀유지 의무 위반
금융위원장 "위법" vs 금감원장 "문제 없어"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감독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특별감리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놓고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충돌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2018년 5월 금감원이 출입기자단에 삼바 조치 사실에 대한 사전통지를 한 것을 두고 '금감원이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느냐'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금융위) 과장 전결로 감사원에 회신한 것이 금융위 공식 입장"이라고 답했다.
앞서 지난달 말 감사원은 금융위에 2018년 금감원의 삼바 특별감리에 대한 법령 적용을 질의했고, 금융위는 위법 요소가 있다고 회신했다. 감사원이 금융위에 적법 여부를 질의했고 김 위원장도 '위법'이라는 입장을 내비친 셈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24 kilroy023@newspim.com |
하지만 이복현 원장은 위법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금융위 담당자가 의견을 낼 수 있고 그 자체로 존중하지만, 법령상 갖는 유권해석에 대한 이견을 금감원이 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적 해석과 판단은 법원에 맡겨야겠지만 제 경험상 이 건에 대한 행정 절차상의 문제는 (금감원이) 질 것 같지 않다"고 강조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두 수장 입장이 다르고 충돌하고 있다"며 향후 쟁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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