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우리銀 대출이자에 예보료·지준금 포함 지적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4일 "실제로는 여신에 부담할 게 아니라 수신 쪽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가산금리 형태로 부담한 부분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지급준비예치금이나 예금보험료를 가산금리에서 빼는 방안으로 정책 방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왼쪽부터 박성호 하나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이 금감원장. 2022.10.11 kimkim@newspim.com |
이날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등이 대출이자에 예금자보험료와 지급준비금 등을 포함했다"고 지적했다. 두 은행에서 가산금리에 포함된 예금보험료는 최근 5년간 총 2조1994억원, 지준금은 1조1822억원에 이른다.
이어 "나머지 3개 시중은행은 영업비밀을 사유로 자료제출도 안했다"며 "예보료, 지준금을 대출이자에 포함하지 않았다면 (국민, 우리은행보다) 더 싸야하는데 대출이자가 비슷하거나 더 비싸다"고 꼬집었다.
민 의원은 또 "은행이 자기비용을 들여야 하는 걸 대출 차주에게 덤터기 씌운 비용은 환수해야한다"며 "마지막으로 이번 기회에 은행에 대출이자 내역, 특히 가산금리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우리도 공감한다"며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새롭게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자 산정 체계에 대해선 금융위와 적정성 점검하고 각 은행에 가산금리 팩터에 대해 분석한 것이 있다"며 "환수 관련해서는 그 전에 관련 규정에 따라 예보료와 부과된 거 있어서 직접적으로 환수 가능한진 점검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예금보험료는 예금자보호(원금과 이자 포함 5000만원)를 위해 은행이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보험료를 의미하며, 지급준비금은 각 은행의 전체 예금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중앙은행에 맡겨 예금자가 언제든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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