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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 교육교부금 개편 반대…"학교 디지털 전환에 18.5조 필요"

기사입력 : 2022년10월24일 12:57

최종수정 : 2022년10월24일 12:57

24일 122개 교육단체 '공동대책위' 출범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 건물 19.3%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교육재정을 줄이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전국시도교육감들이 행동에 나섰다. 특히 미래 교육을 위한 디지털 전환 부분 등에 약 18조5000억 원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학부모 시민단체, 교육단체로 구성된 122개 단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24일 서울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지방교육재정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및 범국민 서명운동 선포식'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2022.10.24 sona1@newspim.com

최근 정부는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유초중등 교육에 활용되는 교육교부금의 일부를 고등교육에 투자하도록 하는 개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단체는 "학생 수는 감소했지만 학교 수와 학급 수 등이 증가했다"며 "미래 교육 환경 마련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오히려 더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지철 충청남교육감은 "전국 초·중·고 학교 건물 중 40년 이상 된 건물이 19.3%에 달하고 1급 발암 물질인 석면에 노출된 학교가 전국적으로 6636개교나 되며, 학생수 28명 이상의 과밀학급이 4만439개로 전국 학교의 28%나 되는 등 시설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력 인구 감소에 따라 고령화 사회가 심화되고 경제 여건이 악화될수록 교육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해 유능한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며 "열악한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유초중등 예산을 빼 활용하는 임시방편적인 방법보다는 고등교육교부금제도 등을 신설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교육교부금을 대학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특별회계법(가칭) 제정을 추진 중이지만 시도교육감들이 강하게 반발해왔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교육세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 포함되지 않는 3조6000억원이 고등교육에 활용된다.

공동대책위는 ▲전면 무상교육 실현 ▲학습격차 및 정서 결핍 해소 ▲인공지능(AI)·디지털 기반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노후 건물 신축 등 교육환경 개선 ▲과대학교·과밀학급 해소 등을 추진하기 위해 교육교부금이 안정적으로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교육교부금에 대해 정부와 시도교육감들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재정수요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되는데,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규모에 따라 늘어나면서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날 조 교육감은 (보통교부금의) 60% 정도는 인건비, 20%는 학교전출금으로 총 80% 정도가 고정비용"이라며 "40년 이상 노후 건물 개축이나 냉난방기 교체, 석면 제거 등 시설 부분과 에듀테크 시대로의 전환에 따른 미래 교육을 위한 디지털 전환 부분 등의 투자에 약 18조5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된다. 만약 3조6000억원씩 빠져나간다면 예정된 미래 투자에 심각한 결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추계에 이미 사용되고 있는 기존 예산과 중복된다는 지적에 대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현재 전국시도교육청에서 미래 교육 추계 관련해서 취합하고 있다"며 "기존 예산과 중복되거나 지자체와 조정 중인 예산이 있을 수도 있으며 전문가와 협의중이다. 향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대책위는 향후 국회 방문과 대정부 설득, 집회·시위 등을 추진할 것이며 교육교부금 축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리는 등 대응 활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sona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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