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최근 정 실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검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2.09.20 lbs0964@newspim.com |
이 사건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지난 2014~2016년 성남FC 후원금으로 두산과 네이버 등에서 160억여원을 유치하면서 그 대가로 이들 기업에게 편의를 봐준 의혹이 있다며 고발당한 사건이다.
두산건설은 55억원 상당의 성남FC 광고 후원금을 내고 그 대가로 두산그룹의 분당구 정자동 병원부지 3000여평을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하는 특혜를 받은 혐의다.
당시 성남시는 용적률과 건축 규모 등을 3배가량 높여줬고, 그 대가로 전체 부지 면적의 10% 만을 기부채납 받았는데, 이로인해 두산그룹이 막대한 이익을 취하게 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현대백화점과 알파돔시티는 각각 5억원과 5억5000만원의 후원금을 내고 성남FC 후원을 통해 현대백화점 개점 반대 및 건설 반대 민원을 해결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농협의 경우 후원금 36억원을 내고 수조 원 규모의 성남시 금고 계약 연장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지난달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A씨와 전 두산건설 대표 B씨를 불구속기소 하면서 공소장에 '당시 이재명 시장과 정진상 정책실장이 공모했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앞서 이날 한 언론은 검찰이 지난 2014년 유동규 씨가 정 실장에게 5000만원,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1억원을 건넨 정황을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두 사람은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19일 김 부원장을 긴급 체포, 이튿날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정 실장은 지난 21일 오후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유 씨가 저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구 그 자체"라고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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