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무부, 고위험 성범죄자 '배달대행·대리기사' 취업제한 추진

기사입력 : 2022년10월21일 16:16

최종수정 : 2022년10월21일 16:16

한동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 적극 지원"
전자발찌 피부착자에 '특정업종 근무제한'도 지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배달대행업, 대리기사 등 다수의 시민과 접촉이 빈번한 업종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법무부가 관련 법률안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21일 "개별 법률에서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택배기사, 택시기사, 가사근로자, 경비원, 체육지도사 등 일부 업종과 달리 배달대행업과 대리기사는 취업제한 법률이 없어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울 동대문구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해 홍보체험관 내 전시된 전자발찌 설명을 듣고 있다. 2022.10.11 hwang@newspim.com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성범죄자의 배달대행업 종사를 제한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피부착자의 배달대행업 등 취업현황 통계를 세분화해 관리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찰청과 전국 보호관찰소에는 해당 법률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고위험 성범죄자가 배달대행업, 대리기사 등 불특정 다수의 시민과 빈번하게 접촉하는 업종에는 종사하지 못하도록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한 '특정업종 근무제한' 준수사항 부과를 적극 신청·청구하도록 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원은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준수사항 위반, 사정변경 등의 경우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준수사항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법무부는 "성범죄자에게 특정업종 근무제한 준수사항을 부과하면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과 접촉이 많은 다양한 업종에 대한 취업제한을 개별 법률로 규정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 발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법무부는 김근식 사건을 계기로 전날 '고위험 성범죄자 재범방지 대책'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추후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아동 성범죄자 등 고위험 성범죄자 재범방지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연구용역에는 미국 플로리다 주의 이른바 '제시카법'과 같이 아동 성범죄자에게 학교 등 시설로부터 일정 거리 내 거주를 제한하는 제도 도입 가능 여부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이밖에도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전자장치 부착 전 저지른 범행으로 인해 수감되는 경우에도 전자장치 부착기간이 정지되도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을 추진하고 성범죄자가 출소 후 다른 범죄로 재수감되는 경우에도 신상정보 공개기간이 정지되도록 여성가족부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