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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사위 간 양곡관리법…野, '60일' 국회법 활용해도 빨라야 연말 통과 전망

기사입력 : 2022년10월20일 18:19

최종수정 : 2022년11월23일 15:11

野 19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서 단독처리
패스트트랙 태우려면 시대전환 '조정훈' 캐스팅보트
60일 후 국회법 따라 농해수위서 본회의 상정 가능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단독 처리하면서 공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넘어가게 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19일 민주당 주도로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날치기' 처리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 안정을 위해 쌀 생산량이 3%를 초과하거나 쌀 가격이 5% 넘게 떨어지면 정부가 생산량 일부를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임의조항인 쌀 시장격리를 '의무조항'으로 바꾼 것이 핵심이다.

앞서 민주당은 법안 심사가 지연되자 지난 12일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개정안을 강행 처리해 전체 회의로 넘겼던 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2022.10.19 kimkim@newspim.com

◆ 법사위 키 잡고 있는 與, 민주 단독 처리 사실상 '불가능'

법사위에서 민주당의 단독 처리는 쉽지 않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데다가 상임위 개회는 위원장만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당의 반대 끝에 단독 처리된 해당 개정안을 김 위원장이 심사를 진행하기란 어렵다. 

일각에선 신속처리대상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이 또한 변수가 있다.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되려면 상임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법사위는 재적 의원 18으로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그리고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민주당 소속 위원 전원이 찬성한다 해도 5분의 3을 넘기려면 1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조정훈 의원의 찬성표가 반드시 필요하다. 

만약 민주당이 조 의원의 표를 얻어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게 될 경우 법사위는 90일 이내 해당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최소 내년은 돼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는 의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6 photo@newspim.com

◆ 관건은 '국회법'…'60일' 처리 지연 시 본회의 상정

민주당은 국회법 86조 3항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로 간 법안이 '이유 없이' 60일 이상 처리가 지체될 경우 자동으로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소관 상임위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법안 부의를 요구할 수 있게 돼 있다.

현재 농해수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소병훈 의원이다. 농해수위는 재적 의원 19명 중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8명 그리고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소속 돼 있다. 민주당 출신인 윤미향 의원의 찬성표를 더하면 본회의 법안 부의 요건이 갖춰지는 셈이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60일이 지나면 농해수위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의결이 가능해진다. 이전엔 체구자구심사 때문에 법사위에서 해결이 됐어야 했는데 이제는 60일 이상이면 해당 상임위에서 다시 가져와 본회의로 넘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안건 처리 시점은 올해 안팎으로 내다봤다. 그는 "12월 말 안에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지금으로부터 60일 이후 농해수위에서 바로 본회의로 올리게 되면 올해 안에는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기자에게 "연말에 임시회를 열라면 여야 원내대표 합의가 있긴 해야 하니 연내 통과를 장담할 순 없다. 하지만 정기회 끝나자마자 임시회 개최한 적도 많다"며 "단정할 순 없지만 형식적으로 연내 통과가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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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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