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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2023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접수

기사입력 : 2022년10월19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10월19일 12:00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으로 중소기업의 발전과 육성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해 포상하는 '2023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을 오는 20일부터 11월 25일까지 신청•접수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은 729만 중소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국단위 최대 규모의 포상으로 매년 중소기업주간(5월 셋째주)에 개최되는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시상한다.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은 모범 중소기업인(제조, 유통·서비스), 모범 근로자, 중소기업 육성공로자, 지원우수단체(기관) 4개 부문으로 신청을 받으며, 심사를 통해 산업훈장(금·은·동·철·석탑),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정부포상과 기관표창(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 등)이 수여될 예정이다.

포상신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접속 후 [정보마당] → [중앙회 공지] 화면에서 '2023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 안내' 게시물을 참조해 제출서류 및 증빙자료를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원본을 중기중앙회 포상전담팀에 접수(방문 또는 우편)하면 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관련 명단 공표, 공정거래법 위반,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국세·지방세 등 체납,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등은 포상추천이 제한되며, 과거 정부포상을 받은 경우, 훈장은 7년 이내, 포장은 5년 이내,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은 3년 이내에 재포상이 제한된다는 점 등을 유의해야 한다.

포상 관련 세부사항은 중기중앙회 포상전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 여의도 소재 중소기업중앙회 건물 [사진=중기중앙회]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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