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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불법쟁의행위 손배·가압류 제한은 불법파업조장법"

기사입력 : 2022년10월19일 10:00

최종수정 : 2022년10월19일 13:59

"재산권, 평등권 위배"..노조과도한 특권 부여
불법쟁의 손배·가압류 제한 문제 토론회 개최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9일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 제한의 문제점'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동근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를 금지하는 불법파업조장법은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기본원리에 어긋나고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평등권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사용자·근로자 개념 확대에 대해서 "개정안처럼 확대할 경우 원하청, 도급·파견 관계에 대해서도 무분별하게 단체교섭의무를 인정하게 되고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까지 적용해 법률 명확성과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왼쪽부터)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 성대규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김완수 율촌 변호사, 문성덕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원장, 황효정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 [사진=경총]

또 이 부회장은 노동쟁의 대상의 확대에 대해 "노사간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해결 보다는 쟁의행위를 통한 요구의 관철을 부추기고 단체교섭 질서를 혼란에 빠트릴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정 한국외대 교수는 "최근 야당이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기본권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무리한 법해석으로 현행 법체계 내에서는 수용하기 어렵고 비교법적으로도 그 유래를 찾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단체행동권도 무제한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재산권과의 균형을 고려해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만 면책될 뿐"이라며 "노동기본권 행사라는 명목하에 명백한 불법행위에까지 면죄부를 준다면 이는 기존 법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입법으로 위헌적이고 노사 대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말했다.

성대규 강원대 교수는 민법상 책임법 원리에 근거해 "이미 정당한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행위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책임법상 과실책임주의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다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행위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그 책임을 귀속시킨다는 것이 책임법 원리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법한 쟁의행위로 손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면, 행위의 종류는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불법쟁의행위로 손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폭력·파괴행위를 수반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는 것에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한편, 손경식 경총 회장은 지난 9월 14일 전해철 국회 환노위 위원장을 방문해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전달했다. 향후 경총은 개정안에 대한 종합의견을 국회, 정부 등에 전달하고, 법안의 문제점과 심각성 등을 국민들에게 적극 알려나갈 계획이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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