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등을 불법포획한 A호 어선 선장이 적발됐다.
18일 동해해양경찰서에 따르면 A호 선장은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446마리와 포획 금지기간(6.1~11.30)중에 대게 12마리를 불법 포획해 선착장 내 수조에 보관해 오다 현장에서 단속됐다.
암컷대게 단속.[사진=동해해양경찰서] 2022.10.18 onemoregive@newspim.com |
A호 선장은 삼척 연안해역 해상에서 조업중 그물을 양망하면서 같이 잡힌 암컷대게를 해상으로 방류하지 않고 육상으로 입항해 선착장내 수조에 보관했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상 암컷대게 및 어린대게를 포획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
동해해경 관할 대게류 불법포획 사범 단속은 2020년 6건, 2021년 5건, 올해 현재까지 4건을 단속했다.
강우형 수사과장은 "암컷대게 1마리가 적게는 5만개에서 최대 15만개 이상의 알을 품고 있는 점을 감안해 대게 자원보호를 위해 죄질이 불량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하는 등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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